국세청은 유사 휘발유를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447억원을 추징하고 이들 업체 대표 4명을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페인트 제조에 사용되는 솔벤트를 다량 구입한 뒤 이를 원료로 유사휘발유를 만들어 교통세를 매기지 않고 시중에 유통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솔벤트 등 석유화학제품 생산업자와 대리점, 판매업자의 수급상황을 매달 분석해 유사휘발유 불법 제조와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