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9-1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全公勞) 집회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따라서 단순 참가자들도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허 장관은 8일 최기문 경찰청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불법이자 법외단체인 전공노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는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허 장관과의 일문일답. --집회 단순 참가자들도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인가. ▲그렇다. 이 집회는 분명한 불법집회로 정부로서는 용인할 수 없다. 공무원은신분과 정년이 법으로 보장돼 있는데 일반 사기업 근로자처럼 총파업을 하고 대정부투쟁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상당수 지자체 청사에는 노조사무실이 있는데 이는 그동안 정부가 전공노의활동을 방치한 것 아닌가. ▲그런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 전공노 지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대응해야 하는데 단체협상에서 (대화상대로) 인정하는가 하면 노조전임을 사실상인정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있다. 경남도의 경우 전공노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경남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지방교부세를 한푼도 내려보내 주지 않고 있다.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는 법안이 곧 국무회의에 상정될텐데 이제와서 불법단체라고 강경대응하는 것은 때늦은 것 아닌가. ▲지금 전공노는 불법단체이며 단체행동도 분명히 불법이다. 전공노는 그동안행정기관 점거농성, 관리직 공무원 폭행.협박, 집단연가 투쟁 등 불법 진단행동을해왔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꾸준히 강경대응해왔다. --공무원 노조가 인정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한편으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없애는 것도 추세인데 관련법을 개정해 공무원 해고를 유연하게 할 용의는 없나. ▲대립적 노사관계를 통합적 노사관계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고있다. 그래도 안되면 그때가서 검토할 문제다. --서울 집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최기문 경찰청장 답변) 전공노 간부들이 특정대학에 집결한다는 첩보가 있어경찰을 배치할 계획이다. 집결을 막는데 실패하면 대학 외곽에 경찰을 배치, 봉쇄하고 집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신분을 확인, 공무원임이 확인되면 연행해서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