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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다세대 담보대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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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연립주택의 경매낙찰가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은행들이 이들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제한하고 나섰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최근 다세대·연립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부분보증서 취급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일선 영업점에 지시했다. 부분보증서란 부실발생시 주택금융공사가 90%를 대신 물어주는 것으로 은행들은 고객의 대출요청금액이 담보인정금액(대출가능금액)보다 많을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부분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해주고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다세대·연립주택의 법원 경매낙찰가율이 60%대까지 떨어졌고 일부 지역에선 경매낙찰가가 담보설정액을 밑돌아 은행이 손실을 입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다"며 "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해서는 당분간 대출억제정책을 펴야한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다세대·다가구·연립·단독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시가 대비 대출가능금액)을 60%에서 55%로 5%포인트 낮췄다. 또 대출한도 산정시 담보인정금액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할 때 아파트는 방 3개짜리 기준으로 방 1개의 소액임차보증금 1천6백만원만 빼고 있는 반면 다세대 주택 등은 방 3개 모두(1천6백만원×3=4천8백만원)를 빼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다세대·다가구·연립·단독주택은 이래저래 담보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도 다세대·연립주택의 담보인정비율을 아파트에 비해 10%포인트가량 낮게 운용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담보인정비율은 손대지 않았지만 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높게 적용하고 있다. 가산금리는 0.3%포인트 수준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법원 경매물건이 급격히 늘어나고 낙찰가율도 급락하고 있다"며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경매낙찰가율이 낮은 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한 대출요건을 까다롭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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