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기존의 감리종목해제 요건 이외에도 당일 종가가 감리 지정일 전일종가 미만인 경우에도 감리종목에서 벗어납니다. 코스닥위원회는 시장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적기에 감리종목에서 해제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급등종목의 경우 감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주가가 완만히 하락해 지정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관리종목 해제요건은 지정일로 부터 3일 이후 종가가 최근 5일중 최고 종가 대비 10%이상 하락해야 됩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