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연계 모지지론의 대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입지여건이 우수한 경우 시공능력의 순위와 상관없이 주택금융공사 승인만 받으면 '중도금연계 모기지론' 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당초 시공능력 200위 안의 업체로 대상을 제한했으나 분양 촉진 효과를 얻기 위해 이같은 모기지론의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