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일 국가재정법 정부안의 내용을 강화, 국회를 통과한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을 불법 집행한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독자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법안은 추경예산의 선집행.사전배정, 고의적인 예산의 중복.은닉편성, 불법적인 예산의 이.전용, 이체, 이월 집행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예비비 전용및 과다계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1 이내에서만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며, 예비비 남용을 막기 위해 공공연하게 편성돼 온 `목적예비비'를 없애고 인건비도 예비비에서 충당할 수 없도록 했다. 추경편성 요건도 정부안보다 강화시켜 ▲전쟁.대규모 자연재해 ▲공황.대량실업등 중대 변화 발생시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법안은 특히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를 위해 ▲예산안 편성시 `성과계획서' ▲결산보고시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과 국회가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이전에 기획예산처가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또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50이상을 채무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했으며,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의 금전채무도 국가채무에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을 마련한 박재완(朴宰完) 의원은 "국가재정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여야가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정부안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과 함께 재정운용의 성과를 제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