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 소속 기관 관료 82명이 사립대학이나 사립 전문대에 근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유기홍.최재성 의원(열린우리당)은 교육부와 각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일부 사립대는 분규 등이 생긴 시점에서 이들을 영입한 것으로알려져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보기엔 유착 의혹이 너무 짙다"고 30일 밝혔다. 사립대에 진출한 교육관료는 ▲법인이사 27명(32.9%) ▲교수 26명(31.7%) ▲직원 14명(17.1%) ▲총.학장 7명(8.5%) ▲법인감사 5명(6.1%) ▲법인이사장 3명(3.7%)순이다. 4년제 대학에는 교수 19명, 법인이사 12명, 직원 9명 등 45명, 전문대에는 법인이사 15명, 교수 7명, 직원 5명 등 37명이 각각 재직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무원은 일정기간 업무와 연관된 영리기관 취업이 금지되지만 대학은 비영리기관이어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그러나교육관료가 퇴직하고 곧바로 사립대에 출근하는 것은 법을 떠나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데도 사립대 근무 전날까지 교육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한 인원도 12명"이라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