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28일 북한인권담당 특사임명과 북한 인권증진을 위해 매년 2천4백만달러 한도의 지출 승인 등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지난 7월 하원에서 넘어온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하원으로 회부돼 하원 재통과와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야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