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설 의무사용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소하는 시니어타운 입소자들은 남은 기간만큼의 이용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니어타운 입소 때 5년간의 시설이용금을 미리 받고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용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한 수동시니어타운의 시설이용금불반환 약관조항이 무효라고 결정하고 이를 수정.삭제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29일밝혔다. 공정위는 "입소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실제 이용기간에 관계없이 5년간의 시설이용금을 무조건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입소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과중한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수동시니어타운은 입소자들로부터 5년간 의무사용에 따른 시설이용금1천만원을 받고 있으나 노인이 대부분인 입소자들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입소 초기에 퇴소하더라도 해당약관 조항을 근거로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동시니어타운 외에 적잖은 시니어타운들이 시설이용금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노인들은 입소한 이후 환경적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도 퇴소에 대비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