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사들일 때 기존가격의 50%를 가산해 보상해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허태열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공동 발의로 정기국회 회기 중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가가 개발제한구역내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 매수금을 50% 가산해 보상하고, 주택을 소유하다가 국가의 필요에 의해 양도하게 된 주민에게는 임대주택 우선 입주자격을 주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