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부터 자산규모가 5천억원 이상인 상장·코스닥법인은 의무적으로 분기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24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회계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인에 의한 분기 재무제표 의무검토 대상을 현재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상장·코스닥기업에서 2006년부터 5천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 검토가 의무화되는 상장·코스닥기업은 현재 1백28개사에서 2백여개사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개별 재무제표 위주인 공시제도를 2007년부터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바꾸되,자산 2조원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회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외국법인과 실질적인 업무제휴 협약을 맺은 국내 회계법인에 한해 자산 8천억원 이상인 14개 대형 금융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현재 국내 회계법인 가운데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PwC),KPMG 등 국제적 회계법인과 업무제휴를 맺은 곳은 9개에 불과하다. 정부는 아울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로 규정된 '기본 재무제표' 가운데 내년부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대신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자본 변동내용을 담는 자본변동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