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행 대상이 아닌 근로자 1천명 미만 민간기업 가운데 주5일 근무제(주 40시간제)를 조기 도입한 사업장이 1천곳을 넘어섰다. 노동부는 22일 주5일 근무제를 법정시행 시기보다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신고한 근로자 1천명 미만 기업이 1천3곳(근로자 12만3천5백1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주5일제를 조기 시행한 사업장은 올 5월 4백17곳에서 8월 9백23곳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기업과 금융보험업,종업원 1천명 이상 기업은 지난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됐으며 3백명 이상 기업은 내년 7월,1백명 이상은 2006년 7월,50명 이상은 2007년 7월,20명 이상은 2008년 7월 각각 실시된다. 근로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35.9%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사업서비스업 20.8%,금융보험업 17.8% 등의 순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20명 미만 35.1%,20∼49명 26.1%,50∼99명 21.3% 등의 순이며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 85.9%로 더 많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상당수 중소기업이 원청업체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을 받아 주40시간제를 조기 도입했다"며 "특히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는 경우 1인당 분기에 1백50만원을 지급받는데다 세제도 지원될 예정이어서 근로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 공공부문은 2백82곳 가운데 95.0%이고,1천명 이상 기업은 4백20곳 중 85.7%가 주40시간제와 관련한 교섭을 마무리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