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고용창출촉진 우대보증제 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용보증기금은 실업률 상승에 따른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고 사업전망이 있는 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고용창출기업 우대보증' 제도를 마련, 200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기업은 신규고용확대 기업, 문화·관광·레저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정부가 지정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및 대상품목'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하는 기업, 사업장을 외국에서 국내로 이전한 기업 등 입니다.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고용창출기업평가표'상 평점에 따라 일반기업의 두배 수준인 이전년도 매출액의 1/2 범위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시설자금은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최대 100억원까지로 늘려줬습니다.
이를 위해 신보는 자체 개발한 '고용창출기업 평가표'를 활용하여 대상기업을 평가, 종합평점이 50점 이상인 기업을 우대보증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보는 '고용창출기업 평가표'가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효과 외에도 사업전망, 신용등급,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선별하는 기본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보 관계자는 '우리경제가 실업문제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우대보증의 시행을 통해 인력 채용효과가 크고, 사업전망이 밝은 기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신규투자의욕을 더욱 고취시켜 실업난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