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매각과 관련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AK캐피탈이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냈던 매각대금 가압류 신청을 취하했다. AK캐피탈 관계자는 21일 "한보철강 당진제철소 부동산과 매각대금 등 총 7백억원 규모로 제기했던 가압류 신청을 취하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압류 신청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과 미국 뉴욕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매각 절차가 종결될 것을 우려해 제기했던 것"이라면서 "채권단 유보금(3천8백74억원)이 가압류 신청 금액보다 큰 데다 채권관계인 집회도 지연되고 있어 가압류 신청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철강업계는 한국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이 기각될 경우 AK캐피탈이 뉴욕 및 ICC 소송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자진 취하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한 관계자는 "AK캐피탈의 가입류 신청 취하를 감안하면 자산공사의 패소 우려는 크지 않은 것 같다"며 "자산공사와 다른 채권자간의 이견도 곧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