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증권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관련규제완화와 세제혜택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의태 기잡니다. 기자> "주가만을 고려한 합병비율 상정은 증권사의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있다" 증권회사간의 합병, 금융기관과 증권사간의 주식교환과 관련된 현행규정이 비탄력적이라는 지적입니다. (S- 주식교환 규정 비탄력적 운영) 해당회사간 합의된 주식가치와 현주가가 큰 차이가 날 경우 합병을 막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합병과 주식비율을 상호협의할 수 있도록 유통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조성훈 박사/ 한국증권연구원 "장부가치와 실제 주가와 차이가 커서 인수피인수회사가 합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증권업협회는 한국증권연구원에 의뢰한 "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증권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연구결과 이같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역설됐습니다.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규제도 증권사의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S- 재무건전성 규제 합병시 유예돼야) 증권사 인수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하락할 경우엔 시정조치등을 일정기간 유예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같은 법개정과 함께 합병과 관련 세제혜택도 뒷따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인터뷰> 조성훈 박사 / 한국증권연구원 "합병관련 여러가지 세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합병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합병에 따른 양도차익의 경우 교환받은 주식을 계속보유해도 과세가 된다며 주식을 매도할때 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증권사 합병관련 세제혜택 도입) 또 청산소득세 부과등 전반적인 합병과세를 면제시켜 증권업을 비롯한 금융산업의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밖에 증권사간 합병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가증권범위를 넓히고 증권업과 선물업의 겸업을 허용하는 등 증권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와우TV뉴스 김의탭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