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중소기업 대출 함부로 회수못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앵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있는 영세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자세한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연사숙기자?
기자))
앞으로는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의 대출을 일시에 회수하지 못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10월부터 금융기관 내규에 여신감액·정지 사유와 절차를 반영해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특히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중소기업 여신이 상당한 점을 감안해 이같은 약정제도 개선사항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대출배정시에 중소기업한도 대출비중 및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비율이 높은 은행을 우대해준다는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금융당국에서도 대출약정제도의 개선여부와 중소기업 대출시 금융상품 끼워팔기 등의 불공정관행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 차관은 "상반기 5.4%에 달하는 성장률은 OECD국가중 가장 높은수준이지만 대부분 수출에 의존한 것"이었다며 "어려움이 있는 영세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석동 재경부 금융정책국장도 "중소기업대출의 73%가 1년이내 만기도래한다"며 "이를 50% 이하로 낮추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기관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대출을 일시에 회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도 유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을 활성화하는 한편 일정조건의 장기대출을 유동성자산으로 인정해 은행의 유동성비율 유지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