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대형상가 기준시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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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상가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택이나 일반건물에 대한 정부의 재산세 합산과세 방침과 별도로 대형상가와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내년부터 크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김지예 기잡니다.
기준시가가 별도로 고시되는 상가와 오피스텔은 모두 30만채.
수퍼1>대형상가 기준시가 적용 강화
국세청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있는 점포와 가구수 100개 이상의 대형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해 시가를 반영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업용 건물이나 오피스텔은 시세보다 매우 낮은 '건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CG1>기준시가 변경
건물 건물
그림 -->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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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005년
그러나 내년부터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과 위치, 접근성 등을 반영해 개별 점포나 가구 단위로 건물 기준시가보다 대폭 상향조정된 기준시가가 고시돼 세금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특정 상가에서 같은 동에 있는 점포는 모두 동일한 기준시가가 결정되는 현재와 달리 층별, 위치별로 서로 다른 기준시가가 산정됩니다.
건물 평가가액이 현실화되는 셈입니다.
한국감정원, 거래시가 조사중
이를 위해 지난 6월 한국감정원에 용역을 의뢰해,거래시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편집 신정기
국세청은 대형 상가나 오피스텔의 정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기준시가를 연말까지 고시할 방침입니다.
와우TV뉴스 김지옙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