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성매매 관련자를 처벌했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오는 23일부터 성매매알선처벌법으로 바뀐다. 이와 관련,경찰은 23일부터 합동단속반을 구성,한 달 간 성매매 행위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성매매알선법은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도 함께 처벌을 받아야 했던 과거의 법과는 달리 업주에게 이용된 성매매 여성이 '피해자'로 간주돼 신변안전 조치가 취해지고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성매매를 강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성매매를 알선하기만 해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