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야간단열장치와 직류 전기로 등도 에너지 절약시설로 분류돼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컨테이너 크레인 등 항만하역장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돼 투자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에너지절약시설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