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건설교통부가 적발한 수도권과 충청권의 토지투기 혐의자 5만여명의 명단과 관련자료를 입수해 세무조사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건교부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자료가 입수되는대로 정밀분석을 통해 세무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거래행태가 특이하다고 모두 조사할 수는 없다"고 밝혀 투기혐의자 5만여명중 실제 세무조사를 받게 될 대상자는 극히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