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박태동 부장판사)는 16일 ㈜고합이 부실 회계의 책임을 물어 회계법인과 회계사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분식결산과 관련이 없는 대표이사를 선임했다는시점인 1999년 6월부터 시효를 적용하더라도 소송이 3년 뒤인 2002년 8월에 제기된이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효 소멸이 아니더라도 원고가 전직 임직원들의 조직적이고 치밀한공모행위를 통해 분식 결산한 재무제표를 토대로 외부 감사를 받은 뒤 감사인에게절차상 과실을 추궁하는 것은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의 기본 법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합은 97년 전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자기자본 잠식과 3천400억원의 영업손실을 감추기 위해 자본 2천327억원, 당기순이익 82억원인 것처럼 분식회계를 한뒤 회계 감사를 받아 `적정의견'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