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7월초부터 8월 2일까지 실시한 삼성생명의 주식 보유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와 가산세 등 270억여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당초 방침대로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의 가치를 증여 받을 당시 평가액인 70만원으로 산정, 각 은행들이 자체 평가한 주당 가치금액(27만-35만원)과 의 차액에 대해 세금을 추징한 것. 이에 따라 해당 은행들은 이 같은 국세청의 주당 가치금액 산정기준에 반발해 과세전적부심을 신청, 세무당국의 과세강행 부당성을 주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자신들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세금납부 후 공식적인 불복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16일 국세청, 은행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3일 삼성생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각 은행에 결손조정을 끝낸 예상 추징세액을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은행들이 결손으로 실제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민, 신한, 우리, 하나, 한미 등 5개 은행들에게 270억여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이 가운데 한미은행이 가장 많은 세금을 추징 당했으며, 보유 주식이 제일 많은 우리은행의 경우 600~700억원에 이르는 세금이 과세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결손조정을 통해 추징세액 중 가산세만 일부 납부하면 될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식 가치 기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과세를 강행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아본 결과 불복 신청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 당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국세청의 평가기준은 세법상 정당하기 때문에 과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삼성생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이 많아 개별적으로 과세통지를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한번에 하려고 하다보니 다소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은행권을 포함해 삼성생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300여곳의 개별 주주 등에게도 예상 추징세액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전체 추징세액은 3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일보 / 최석환 기자 neokism@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