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부동산세, 지역별 희비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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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도된 것처럼 부동산 보유세가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고가 주택의 소유한 분들은 세금 부담이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정안에 따른 영향 최서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건물과 토지에 따로 부과되던 세금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지역별로 세금부담에 대한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가장 타격이 큰 곳은 역시 강남권입니다.
강남구과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일대는 고가주택과 재건축 단지들이 밀집해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북에 위치한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와 비교할 때 보유세가 최고 6배까지 오르는 지역도 나타낼 전망입니다.
재건축 물량이 많은 서울 강동과 경기도 과천도 강남 못지 않게 세부담이 커집니다.
그 동안 강남 아파트보다 가격은 낮았지만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재산세 부담이 높았던 지방의 대형 아파트는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주택 종류별로는 재건축 아파트의 세부담이 일반 아파트보다 커집니다.
현행 재산세 과세체계는 면적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소형 평형이 대부분인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덜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바뀔 보유세 과세체계엔 시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들은 직격탄을 맞은 셈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등 모든 형태의 주택이 개정안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현재 기준시가가 없어 새로운 기준시가를 산출해야하기 때문에 적용시일이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상가나 일반건물은 개정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와우티비뉴스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