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사 등 저작인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부분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을 보임에 따라 음반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지난 13일 상정된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음반사의 사전승인 없이는 음악 사이트에서의 전송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즉, 그 동안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 성행하던 음원 무단복제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온라인 음악서비스 시장에서 음반업계이 영향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예당엔터테인먼트 등의 음반주들이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