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14일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국회 윤리특위에 각계 각층의 신망있는 관계자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를 마련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윤리특위가 주최하는 국회의원 윤리강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미리 배포한 인사말을 통해 "윤리특위에 외부인사 참여를 허용하되, 의결권은 국회 상임위원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웅(金元雄) 윤리특위위원장은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정기국회 기간에 3번의 공청회를 거쳐 각계 의견을 종합해 윤리특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며,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청회에서 고려대 함성득 교수는 ▲의사당내 폭력.비방행위, 뇌물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 발생시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 구체화 ▲의원과 변호사 등 지위남용을 통한 이익운동 금지 ▲상임위원의 유관기업 주식보유 금지 ▲재산공개 대상과 범위 및 위반시 처벌 강화 등 현실에 부합하는 전면적인 재산공개 ▲윤리위로 부터 3차례 징계결의 받을 경우 의원직 자동사퇴토록 하는 삼진아웃제 도입 ▲윤리특위의 상설화 및 조사위.심사소위 설치 등을 제안했다. 경희대 임성호 교수는 ▲윤리위에 시민단체 대표, 전문가, 학자 등 외부인사 참여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독립적 윤리심의기구가 1차로 조사한뒤 윤리위가 자동적으로 판결하는 이중구조 도입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영신 경향신문 수석논설위원은 ▲윤리심사와 징계대상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허위재산 공개까지 확대 ▲3개월내에 안건을 심사종료하지 못하면 안건을 자동폐기한다는 조항의 삭제 ▲윤리특위에 외부 인사 참여 및 조사권.계좌 추적권 부여를 주장했다. 윤창중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윤리위에는 각당과 무소속 의원 한명만 참여하고각계 시민대표의 대거참여를 통한 윤리위의 대대적 개편 ▲윤리위에 독자적 징계권부여 ▲윤리위 제재에 대한 투표권 행사 금지 ▲세비 박탈과 의원자격 정지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의원윤리심사기구의 설치 ▲겸직금지조항의 강화 등 의원의 이권추구에 대한 제도적 방지책 마련 ▲의원 면책특권.불체포 특권의 제한 ▲기업경영 국회의원에 대한 관련 직무의 회피 및 백지운영계약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