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노동계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될 전망이다. 엄현택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 법안은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치며 만들어진 최선의 안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당정협의나 의견수렴과정에서 합당한 안이 도출된다면 언제든지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노사정위원회 관계자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 입법안에 대해 노동계가 반대하는 핵심 사항이 파견근로의 전면 확대와 파견,기간제 근로기간 3년 등 두가지"라며 "이 가운데 파견업종 확대는 세계적 추세여서 정부가 강행할 것으로 보이고 파견기간 3년에 대해 수정이 가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파견기간이 조정될 경우 2년 또는 2년6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계는 파견업종 확대의 경우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 계약기간을 연장하되 3년이 지나면 사업주가 해고를 함부로 못하도록 해고제한규정을 두겠다는 것도 사업주가 3년 이내에 마음대로 해고하고 새로 채용하는 관행이 될 수 있으며,이는 사용주의 일방적인 편의에 따라 모든 노동자가 통제될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안이 국회에 그대로 상정될 경우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향후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단체가 공무원노조법과 관련,완전한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하반기 총파업 등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하반기 노·정 간 충돌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