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상반기 78개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 등에 제공 협조한 감청과 통신자료제공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긴급감청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줄었지만 일반감청 건수는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감청은 긴급한 수사상 필요에 의해 감청을 집행하고 36시간내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는 제도로서 올해 상반기에는 8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21건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또한 통화 일시 등 통화내역을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도 80,492건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0.5%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일반 감청 건수는 917건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4.8% 늘었고 가입자의 단순 인적정보만을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건수도 12만5천여건으로 같은기간보다 24.3%가 늘었습니다. 정통부는 가입자 인적정보 제공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수가 증대와 함께 각종 사이버 범죄가 늘어났기 때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경식기자 k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