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예정지인 충남 연기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사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난 3월부터 모두 280명의 부동산 투기사범을 입건하고,이 가운데 떴다방 영업을 한 김모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7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부동산 투기로 얻은 이익을 환수토록 했으며 공무원 19명에 대해선 중징계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