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와 카드사간의 수수료분쟁이 끝내 법정으로 비화됐다. 신세계는 지난 6일 KB카드가 자사 할인점인 이마트 전국 66개 점포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1.5%에서 2.2%로 부당하게 인상한 사실을 9일 확인함에 따라 부당공제금 1천1백2만3천6백11원에 대해 반환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신세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6일 하루분에 국한된 것이며 7일 이후에도 인상한 수수료율을 적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경우 금액을 증대해 소송대상 금액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는 LG카드에 대해서도 7일 이후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적용이 확인되면 KB카드와 동일하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각각 6일과 7일부터 수수료 인상에 들어간 KB카드와 LG카드는 법정에서 이마트와 시비를 가리게 됐다. 이에 대해 KB카드는 "가맹점 신용도에 따라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약관에 의거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수료율을 올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면서 계속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창동 유통전문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