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병역면제 사유가 됐던 대장수술 중이염 등 55개 이상 질병 질환자들도 사회생활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최소한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하도록 징병신체검사 규칙이 대폭 강화된다.
또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면제 판정을 받기 위해 사기행위를 하는 병역의무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와 고소득자 및 직계비속,유명 연예인,프로선수 등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발생시(18세)부터 마칠 때까지 중점관리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법률로 규정된다.
김두성 병무청장은 9일 국방부에서 '신종수법에 의한 병역면탈사건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징병검사 제도를 재정비해 병역면탈자 색출과 처벌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신체손상이나 사기행위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자에게는 기존 1년 이상,3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5년 이하 징역으로 형량을 대폭 높이는 한편 공소시효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병역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의심이 가는 병역면탈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기 위해 각 지방병무청이 취업기관 등에 조사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권 신설 조항을 병역법개정안에 넣는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고위공직자와 고소득자 또는 직계비속,유명 연예인,프로선수 등 1만5천~2만명가량을 대상으로 병역의무 발생시부터 마칠 때까지 모든 병역사항을 중점관리하는 '사회관심자원 중점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병무청은 경찰 수사팀,병원 의료진과 공조해 약물 투입에 의해 조작이 가능한 질환을 파악하는 한편 도핑테스트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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