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8일 발표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과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은 각종 위기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침을 총망라하고 있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대통령 훈령 형식으로 지난 7월 제정됐으며, 향후정부 부처와 기관은 국가 위기관리체계 구축 및 업무 수행의 기본문서로 활용하게된다. 또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은 국가 위기관리제도 구축을 위해 대통령 지시문서 형식으로 만들어졌으며, 30개 위기 유형에 따른 정부 부처.기관의 임무, 역할,협조관계 등을 담고 있다. 이같은 기본지침과 매뉴얼을 근거로 정부의 유관 부처.기관은 앞으로 국가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신속하게 적용할 구체적 조치사항을 목록화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하게 된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 국가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문서다. 기본지침에는 `국가위기'의 개념 및 분야, 분야별 중점활동, 위기관리 의사결정기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기본지침은 포괄적 안보개념을적용해 `국가위기'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위기를 ▲전통적 안보 ▲재난 ▲국가핵심기반 등 세가지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반 분야는 에너지, 식.용수, 의료.보건, 정보.통신, 사이버, 금융, 수송, 원자력, 주요 산업단지, 정부 중요시설 등 국민의 생명.재산.안전보호와 국가 경제 및 정부의 기본기능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적.물적 기능체계 10개 분야를 일컫는다. 전통적 안보 분야의 경우 분쟁방지 및 통일.외교.국방 분야 대비계획의 연계성강화에, 재난 분야는 예방.피해 최소화 및 현장중심의 대응체계 강화에, 국가핵심기반 분야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고 대체자원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데 각각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맞춰 정부는 을지연습, 민방위훈련 등을 통한 위기관리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기 상황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 조기경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국가위기에 해당하는 각 분야에 따라 위기관리 의사결정 구조를 달리한다. ▲통일.국방.외교 등 전통적 안보 분야는 NSC가 ▲재난 분야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국가핵심기반 분야는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가 각각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 정부는 기본지침이 구분한 3개 안보분야를 세분화해총 30개 위기유형을 대상으로 현재 작성을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2개 유형에 대한작성작업이 진행중이다. 전통적 안보 분야와 관련, 서해 북방한계선(NLL) 우발사태을 비롯한 군사분야 3개, 남북 교류협력분야 4개, 테러 등 사회.치안 분야 4개 등 총 11개의 매뉴얼이 작성됐다. 특히 `테러 및 재외국민보호' 매뉴얼은 정부의 이라크 파병방침 결정 직후 노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2월초 작성돼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해외 파병부대와 관련해 범정부적으로 대처해야 할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상정한 매뉴얼 등 2개유형이 현재 추가 작성중이다. 재난 분야와 관련해서는 태풍, 지진, 산불, 고속철도 대형사고, 다중밀집시설대형사고, 대규모 환경오염,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지하철 대형화재사고, 공동구화재사고, 전염병 분야, 가축질병 분야 등 총 11개 위기유형에 대한 매뉴얼이 만들어졌다. 또한 국가핵심기반 분야의 경우에는 식.용수 분야, 보건의료 분야, 전력수급,원유수급, 원전안전 분야, 육상 화물운송(트럭) 분야, 금융전산 분야, 사이버안전분야 등 8개로 세분화했다. 이같이 세분화된 매뉴얼은 유형별 위기원인과 전개양상, `예방→대비→대응→복구' 의 위기관리 활동체계, 정부 유관기관의 임무 및 역할, 위기경보 수준과 그에따른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령 NSC 사무처가 이날 공개한 `화학 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보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위기 대응기구 및 역할,기관별 임무와 역할 등을 세세하게 규정하는 동시에 관련법규, 국내외 유해물질 유출사고 사례, 유관기관 연락처 등을 폭넓게 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