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뿐 아니라 일정금액 이상을 위탁한 자산위탁기관은 위탁분에 한해 한국투자공사(KIC)의 자산운용방식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외환보유액과 기금 등을 활용해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자본금은 정부가 전액 출자하게 됐습니다. 한국투자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조원이며 초기 납입자본금은 2천억원 가량이 될 전망입니다. 또 업무감독은 민간위원이 3분의 2를 차지하는 운영위원회로 일원화되며 자산운용 기본방침 등 경영전반에 대한 중요사항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함께 한국투자공사 자산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 자산위탁기관이 한국투자공사의 자산운용 방식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되 한국은행과 일정 금액이상을 위탁한 경우 일정정도 자산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경부는 "한국투자공사법 제정안은 9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제반 설립준비 작업 후 내년초쯤 투자공사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경부는 또 "KIC의 사장은 운영위 심의와 재경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내ㆍ외국인 구분없이 인선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