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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경농지 입증시 양도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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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경작했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세심판원은 10년 이상 농지를 보유 경작하다, 3년동안 농지를 주차장으로 임대사용한 후 매각한 A씨에 대해 국세청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국세심판원은 "A씨가 매년 주차장 임대료를 받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휴경상태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휴경상태로 있어야 농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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