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대철 전 의원에게 4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굿모닝시티 윤창열씨는 6일 "4억원은 청탁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이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윤씨는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의원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이 수사에 협조하면 형량을 낮춰주지만 협조하지않으면 모든 일이 곤란해진다고 해 거짓 진술을 했다"며 "수사관들이 머리와 얼굴을때려 검찰이 원하는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윤씨의 진술은 지난 4월 정 전 의원과 1심 법정에서 대면했을 때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순수한 정치자금을 줄 리가 없다", "정 의원께서 `중구청장은 내가 심어놓은 사람이니 걱정하지 마소'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며 뇌물이맞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진위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측은 윤씨 주장에 대해 "최근에 피고인(정 전의원)측에서 구치소에 찾아가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윤씨는 "양심선언을 하라는 요청을 받은 것 뿐"이라고 답했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윤씨가 최근 검찰에서 '정 전 의원의 은사 등 지인으로부터 당신 혼자 짊어지고 가면 되는데 왜 정 전 의원을 걸고 넘어지느냐는 말을 들어서혼란스럽다'고 말한 일이 있다"며 회유의혹을 제기하고 "차를 타고 도주하는 윤씨를검거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긴 했지만 뇌물사건 조사 등과 관련한 가혹행위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윤씨에게서 구청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4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와 하이테크 하우징 등 기업체에서 총 15억2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원이 선고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