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등록기업의 분할또는 분할 합병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관련규정이 강화됩니다. 코스닥위원회는 등록기업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주된 영업이 신설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석달이상 지속될 경우 등록취소됩니다. 또 주된영업이 신설법인으로 이전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업종변경을 불허키로 결정했습니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기업분할 후 부실존손법인을 통한 우회등록 가능성을 방지,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