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6일 "노무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정부 입장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남은 일은)국회가 토론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장관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이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반인권적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국제사회에 이 같이 비춰졌다"며 "권위주의정부를 반대하는 민주인사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6.15공동선언 이후 화해협력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차이가 있다"며 "상황이 변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국보법 폐지와 북한의 노동당 규약 및 형법 폐지 연계론에 대해 "(우리 국보법 폐지에 대해 북한이 대화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듯) 그 문제는내부문제인 만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조건화하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며"6.15정상회담에서 국보법과 당규약에 대해 비공식.비공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열린우리당에서도 폐지 입장이 주류이고 단계적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도 일단 개정하고 다음 단계에 폐지를 하자는 것으로 안다"며 "야당과 대화하고 토론해서 국회에서 잘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국보법 폐지 논의에 대한 질문에 "당.정.청간 여러 논의 구조 속에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대답했다. 정 장관은 또 북한이 국보법 폐지와 남북대화 연계를 시사한 데 대해 "우리 내부문제를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방미 결과에 대해 "국무부와 국방부, 백악관 관계자들과 만나 개성공단사업이 남북 긴장완화라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대북지원 사업의 모델로 핵문제 해결 이후 북한경제 재건사업의 시범적 차원이 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케네스 저스터 미 상무장관 대리도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협조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성공을 기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저스터 상무장관대리에게 정부의 공식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주중에 시범단지 입주업체의 협력사업을 승인할 예정이라며 "이로써 이달 중 공장건축 착수에 들어가 금년 중 시제품 생산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정부의지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경수로 사업 중단기간 1년 연장 보도에 대해 "긴밀하게 조율 중이나아직 결론이 난 상황은 아니다"라며 "경수로사업은 6자회담의 틀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duck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