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6일 "노무현 대통령께서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정부 입장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남은 일은)국회가 토론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장관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이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반인권적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국제사회에 이 같이 비춰졌다"며 "권위주의정부를 반대하는 민주인사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6.15공동선언 이후 화해협력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차이가 있다"며 "상황이 변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국보법 폐지와 북한의 노동당 규약 및 형법 폐지 연계론에 대해 "(우리 국보법 폐지에 대해 북한이 대화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듯) 그 문제는내부문제인 만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조건화하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며"6.15정상회담에서 국보법과 당규약에 대해 비공식.비공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