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돈사에서 길러진 돼지가 인체에 유해한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세균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돼지고기를 익혀먹으면 인체에 무해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3일 인체에 유해한 병에 걸린 돼지를 도축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으로 김모씨(6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 말 김씨의 돈사에서 전염병에 걸려 죽어가는 돼지가 사육돼 외부로 유통됐다는 첩보를 입수,30마리의 돼지 혈액 및 배설물과 산 돼지 2마리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보내 인체 유해성 여부를 의뢰한 결과 돼지 1마리에서 인체에 유해한 세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축사는 유통시킨 돼지의 수량면에서 국내 최대 규모로 지난 2~3년간 매월 수백 마리씩을 유통시켰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그러나 돼지고기를 익혀먹으면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