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법적으로 규정한 '원자력법' 전문이 3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이 법에 따르면 북한은 1992년 2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5호'로 원자력법을 처음 채택했으며 1999년 1월과 3월 최고인민회의 정령(372호, 519호)을 통해 잇따라 수정ㆍ보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1992년 1월 남북 간에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되고 이듬해 4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협정을 비준함에 따라 원자력법을 새로이 제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총 20조의 원자력법은 제 1조에서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견지하고 있는 일관한 원칙"이라며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동력수요를 보장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제8조에서 "국가는 방사능 광물자원을 보호하고 핵연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핵연료순환체계를 세우도록 한다"고 밝힌 것은 북한이 장기적으로는 핵연료 재처리시설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법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법은 또 "국가는 원자력의 이용과 핵설비, 핵물질의 수ㆍ출입을 장악하고 감독통제하도록 한다"(제4조)고 규정, 핵물질ㆍ설비의 반입반출을 국가의 엄격한 통제아래 둘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발명을 특별히 평가하고 장려하는 동시에 평화적 이용분야에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조를 발전시킨다고밝혔다. 원자력법은 원자력 부문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중앙원자력공업 지도기관이 담당하며, 자립적인 원자력공업을 건설하고 핵안전보호 대책을 세우기 위해 내각에 비상설 기구로 원자력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했다. 북한 언론은 1994년께부터 최근까지 원자력총국(총국장 리제선) 대변인 명의로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중앙원자력공업 지도기관'은 원자력총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자력법은 이어 "국가가 원자력공업건설에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환경오염을 미리 막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고 강조하는 등 원자력분야 종사자의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이를 위해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기관ㆍ기업소가 작업자에 대한 각종 검사를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원자력발전소 등 핵시설과 방사성 물질 취급의 안전을 위한핵안전감독체계를 마련하며 △방사성물질 취급자에게 유해가급금제ㆍ보충휴가제를실시하고 필요한 영양제와 노동보호물자를 공급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월 제2차 6자회담에서 "군사 목적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수 있지만 평화적 핵활동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반면 미국은 평화적또는 군사적 목적을 모두 망라한 핵시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게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ch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