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신규허가를 받은 업체는 '모바일와이드'로 10개 시도에 1251대의 가맹차량을 확보하고 전국적인 화물운송 네트워크와 화물운송정보망을 통한 공정 배차시스템 등을 구축했습니다. 한편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은 가맹사업자가 화주로부터 물량을 확보한 뒤 전산망을 통해 가맹점인 운송업자에게 배정, 운송하게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화물차량을 500대 이상 보유하고 화물운송전산망을 구축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연근기자 olotu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