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가로 주식 헐값매입한 은행지점장 구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2일 업체로부터 대출 등 지원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주식을 싼 값에 인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수재 등)로 우리은행 지점장 홍모(51)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2000년 8월 융자 등 지원에 대한 사례를 하려는 제일컴테크 부사장 임모씨의 제안에 따라 당시 시가 5천만원 상당인 제일컴테크 주식 1만주를 절반 가격인 2천500만원에 부인 명의로 매입하고 그해 12월 유상증자때 액면가인500원에 4천주를 추가 취득, 총 4천3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