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대형마트 새벽배송하면 다 죽어"…소상공인 들고일어났다 [이슈+]
소상공인 단체, 집회 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반대
정치권은 새벽배송 더해 의무휴업 폐지 움직임
"이커머스만 키운 골목상권 보호…재검토 필요"
정치권은 새벽배송 더해 의무휴업 폐지 움직임
"이커머스만 키운 골목상권 보호…재검토 필요"
전국상인연합회는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허용 반대 집회'를 연다.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허용 정책’을 저지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등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안 철회를 촉구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소공연과 전국상인협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 사무소 인근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과 포장·반출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자회견에서 송치영 소공연회장은 "당정이 소비자 편익을 명분으로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려는 것은 790만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대 소상공인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본력과 물류망을 독점한 대기업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이라는 날개까지 달아주는 것은 자본에 의한 소상공인 무차별 학살"이라며 "(대형마트 규제안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을 완화가 아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허용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도 했다.
당사자인 대형마트 업계는 최근 침체 국면이다. 이마트의 지난해 할인점 부문 총매출은 11조6484억원으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고, 롯데마트 역시 1.9% 줄어든 6조446억원에 그쳤다. 업계 2위였던 홈플러스는 1년째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2024년 126곳이던 점포 수도 올해 111곳으로 줄었다. 전체 유통 시장에서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도 10% 수준으로 감소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규제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2012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등 대형마트 규제가 도입된 이후 유통 시장은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됐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오프라인 대형마트를 규제했지만, 정작 소비자는 이커머스로 이동한 것이다.
한경연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보완적 유통채널의 성격을 갖는다"고 진단했다. 대형마트를 묶어둔 규제가 온라인 유통으로의 소비 이동만 가속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규제가 유지되는 사이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와 함께 침체하면서 일각에서는 규제가 누구를 보호하는지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골목상권 보호에 매몰돼 기존 규제를 유지하기보단 변화한 유통 환경에 맞춰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조혜신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온라인 유통이 없었기에 현행 규제 체계는 오프라인 유통을 상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의 규제 완화 움직임과 소상공인 반발이 맞서는 가운데 규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