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비싼데도 건축 연도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주택(아파트)의 재산세가 상향 조정된다.

반대로 집값이 싼 신축 아파트 재산세는 일부 내려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북간 재산세 격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31일 행정자치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16개 시·도 및 주요 기초단체 세무담당자 40여명은 오는 2∼3일 이틀간 행자부에서 회의를 열어 내년도 재산세 과세방식을 이처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행자부측은 "올해 과표 조정으로 격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서울·수도권지역에서 시세가 비슷한 아파트간 재산세 격차가 여전히 10배에 달해 이번 회의에서 과세형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재산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표 기준가액을 ㎡당 18만원에서 23만원으로 27%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산세 과표는 기준가액 규모에 따라 누진율(가감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그만큼 올라가는 셈이다.

이는 기준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46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당초 계획에는 못미치는 것이다.

행자부는 과표가 크게 올라갈 경우 세율을 낮춰 전체 재산세 규모는 크게 늘리지 않을 계획이다.

따라서 저가주택 재산세는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주상복합아파트 등 시세가 비슷한 같은 동의 아파트에 살면서도 건축자재 종류 때문에 생겨나고 있는 저·고층간 재산세 차이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지난 6월 서울 여의도동 주상복합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건자재가 비싼 철골로 지어진 20층 아래 가구는 1백70만원에 달한 반면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된 20층 이상 가구에는 70만원만 부과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었다.

지자체 세제 담당자들은 주택 건축 연수에 따라 과표금액을 낮춰주는 할인율(잔가율)을 감축하는 방안도 구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1년에 1.3%를 적용하는 할인율을 낮춰 지어진 지 오래됐지만 고가인 주택의 재산세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거래가격이 6억원에 달하면서도 건축 연도가 오래됐다는 이유로 올해 재산세가 5만원에 불과했던 서울 대치동 31평형 아파트 같은 건물의 재산세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자체 관계자들은 주택 기준가액에 따라 누진비율을 적용,과표금액을 산정하는 가감산율은 현재 최고 1백%까지로 돼 있어 고가 주택의 재산세가 과도하게 매겨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