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31일 고속철도 역사 내 바닥 공사 과정에서 값싼 중국산 석재를 국산으로 속여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석공사 업체인 H사 대표 박모씨(44)와 D사 대표 이모씨(54)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2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사 신축공사를 하면서 국산 석재로 역사 바닥을 공사할 것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국산보다 30∼50% 값싼 중국산 석재로 해당 역사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1만4천9백16㎡(4천5백여평)를 시공,1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씨는 작년 3월부터 8월 사이 광명역사 신축공사 과정에서 박씨와 같은 방법으로 3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만 중국산 석재를 사용,감리업체의 심사를 통과했으나 국내 석재 공급업자들의 진정에 의해 검찰에 적발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