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은영(李銀榮) 의원은 31일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미국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관련, 오는2015년께부터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계획대로 2007년 로스쿨이 도입되면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0년부터 변호사자격시험을 도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러나 현재 2만~4만명에 달하는 사법시험 준비자들을 고려하면 2010년부터 곧바로 사법시험을 폐지할 수는 없다"며 "일본의 사례처럼 4~5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변호사자격시험과 사법시험을 병행하다가 2014년이나 2015년부터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조만간 로스쿨 도입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의원입법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변호사자격시험법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추진중인 이 법안은 대학에 3년제 로스쿨을 설치하고, 전공과 상관없이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 로스쿨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변호사자격시험 관리를 위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법대 교수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