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3일부터 법원의 개인회생제가 시행됨에따라 신용불량자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채무 범위가 종전 3억원에서 15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되고 사채빚은 진 사람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회생제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금융기관 빚만 있는데 어떤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가.

▲ 빚이 3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알아보는 것이 좋고, 3억원을 넘으면 법원의 개인회생제를 염두에 두는 것이 낫다.
그러나 개인워크아웃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채무금액이 3억원 이하라 하더라도 신불자가 아닌 경우 개인회생제로 구제받아야한다.

--사채빚이 있는데.

▲ 당장 변제하기 어려운 사채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개인회생제를 고려할 만하다.
금융기관 빚만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개인회생제는 사채 빚도 채무조정의 대상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각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등 합계 15억원 이하인 채무자에게만 해당되므로 총채무가 15억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담보채무가 10억원을 넘거나무담보채무가 5억원을 넘는 이들은 제외된다.

--현재 고정수입이 없는데도 이용가능한가.

▲ 개인회생제가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이용 대상자의 폭이 넓은 것은 사실이나모든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개인회생제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를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개인회생제를 이용하는 채무자들은 최장 8년간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은 빚변제에 충당해야 하므로 이 기간 내핍생활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건설일용직 등 고정적인 수입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개인파산이 유리할 수 있다.

채권자 입장에서 가장 불리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것이 개인파산제이므로 단기간에 갚기 힘든 고액의 채무를 가진 이들은 개인파산제를 적극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최장 8년간 생계비 외에는 모두 빚변제에 써야하나.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다.
채무자가 매월 갚아야 할 돈인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2004년 4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05만원)를 뺀 금액이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도 가용소득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피부양자의 수나 연령,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가용소득을 결정하므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만큼의 소득은 보장된다.

예를 들어 집안에 환자가 있어 치료비가 계속 나갈 경우 이 부분이 감안된다.

매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각종 공과금, 불요불급한 정기지출 등은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신청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

▲ 개인워크아웃은 신청비용 5만원만 내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을 마련해 준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좀더 많아진다.
채권자가 5명인 경우 3만원의 인지대와 6만7천500원 가량의 송달료가 소요된다.
법원 창구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이 비용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법원 창구에서 직원의 상담을 받고 나면 자신의 채무를 어떤 식으로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채권자 집회를 통해 채권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변제계획을 인가한다.
변제계획 인가가 나면 신용불량 등록이 해제되는데 신청 때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4∼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변제액은 직접 채권자에게 갚아야 하나.

▲그렇지 않다.
변제계획 인가가 나면 채무자는 법원이 개설한 별단예금 계좌에변제액을 입금하고 법원은 이를 다시 채권자 계좌번호로 송금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개인회생제를 이용해서 3년 안에 빚을 갚고 싶은데 가능한가.

▲개인회생제에서 변제기간은 최단 3년, 최장 8년이 원칙이다.
다만 원금의 전부를 갚을 경우 3년 이내 변제가 허용되지만 이 경우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변제계획을 8년 이내로 하고 싶다면 원금을 모두 갚을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다만 현재 가용소득으로 8년 이상 빚을 갚아야 모두 상환할 수 있다면 8년을 넘어선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원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법원의 면책결정은 언제 받을 수 있나.

▲변제계획상 변제가 완료되면 법원은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면책 후에도 채무자가 기망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지면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