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복수카드 소지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정보가 금융기관간에 공유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불법할인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4/4분기중 금융기관의 정보공유 대상을 기존 이용실적과 연체정보에서 신용공여한도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드할인을 통한 자금융통자 중 자진신고자는 신용불량자 대상으로 제외하고 카드할인 거래를 조기적발할 수 있는 실시간 적발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