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첨단산업 규제가 선별적으로 해제됩니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과 180~200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장신설을 허용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신행정수도가 착공하는 2007년까지 1단계로 공장총량제는 유지하되 대기업의 첨단업종 공장 신설을 허용하고 2008년부터는 2단계로 일률적 금지위주의 규제를종합적으로 정비해 나갈계획입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