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업무 가운데 부수적이거나 공증적 성격을지닌 업무는 법원 직원에게 위임하는 `사법보좌관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법원의 업무 폭증과 법관의 업무량 증가를 감안, 이같은 내용의 사법보좌관법안을심의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법보좌관은 소송비용액 확정, 독촉, 공시최고,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등의 법원 사무 가운데 실질적인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를 처리한다.

또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등기사무관 이상의 직급으로 5년 이상, 법원주사보.등기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5급 이상의 법원 공무원 중에서 사법보좌관 선발위원회를 통해 선발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어린이 안전을 위해 앞으로 초등학교 건물은 층수나 규모에상관없이 내부 마감재료를 모두 불연성 재료로 사용토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처리한다.

지금까지는 5층 이상이고,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에만 불연성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우편법을 고쳐 현금이나 우표로 납부해온 우편요금과 수수료를 앞으로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우편이 송달 기준일보다 늦게 배달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회의에는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기업에 대해 국가유공자 우선 고용 의무를 오는 2008년말까지 유예해 주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촉진법안도 상정된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