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9월 정기국회를 시기별로 6단계로나눠 민생.개혁법안을 단계적으로 처리키로하는 등 원내 운영 전략을 마련했다.

우리당은 30일 `정기국회 100대 과제 실천을 위한 의원워크숍' 자료 등에서 9월1일부터 9월10일까지를 1단계로 설정해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안과 여야합의가 가능한 민생개혁법안 및 정부제출법안을 신속히 처리키로했다.

1단계에 처리해야할 법안으로는 국민소환법, 돈세탁방지법, 반인륜적 범죄 공소시효배제 특별법, 형사소송법(재정신청 범위확대), 변호사법(전관예우 타파), 공무원 노동조합법, 반인륜적 범죄공소시효 배제특별법, 군사법원법 등의 제.개정, 사회보호법 폐지 등을 꼽고있다.

또한 9월11일부터 10월2일까지의 2단계에서는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국가보안법과 국회법, 민법(호주제폐지), 사립학교법, 언론개혁관련법, 선거법, 정치자금법,정당법, 지방자치법 등 당 정체성과 직결된 개혁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기본원칙을 정했다.

이어 국정감사기간인 10월4일부터 10월23일까지를 3단계로 설정해 정책중심의국감활동을 통해 야당의 정쟁을 차단키로했다.

교섭단체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시기인 10월25일부터 11월3일까지 4단계에서는책임여당의 국정비전 제시 및 개혁입법 완수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한나라당의정쟁, 폭로성 공세를 차단하는 한편 정책중심의 대정부질문으로 정국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11월4일부터 11월30일까지의 5단계에서는 상임위별 개혁입법과제를 발의.상정을통해 상임위를 활성화시키는 등 우리당 중심의 정국운영을 하고, 12월1일부터 12월9일까지의 마지막 6단계에서는 개혁입법 완수로 당정체성 정립 및 국민지지도를 제고시킨다는 전략이다.

우리당은 특히 친일진상규명법, 공직자윤리법(주식백지신탁제도입),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법,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에 관련법 등 `국민다수가 지지하나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법안'은 "공세전술이 요구되는 시기에 선택적으로 처리한다"는내부전략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워크숍 인사말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정신이지배하는 새로운 국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러나 다수파가소수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상생이 아니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충분히 토론하되 끝까지 합의가 안되는 것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겠다"며 야당과 타협이안될 경우 표결처리 방침을 확인했다.

임채정(林采正) 의원은 워크숍 기조발제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당은 참여정부와 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해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고, 그 실패의 이유로 좌편향적 경향성이라는 이념전선 복구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견된다"며 "이에 대해서는상임위회의장, 본의장을 막론하고 모든 현장에서 구체적 대응책을 구축해야 한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